도매업 wholesal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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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편집]

도매업

wholesale business, 都賣業

도매업이란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ㆍ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소비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ㆍ종합상사ㆍ협동조합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하여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상품을 변형을 기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비영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