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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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업[편집]

도정업

husking and milling of cereals, 搗精業

도정업이란 구입한 벼ㆍ보리ㆍ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ㆍ보리쌀ㆍ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ㆍ분쇄하여 압맥ㆍ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