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가격환원법
매출가격환원법[편집]
매출가격환원법
reductionism of sales price, 賣出價格還元法
매출가격환원법이라 함은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당해연도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매재고법, 매가재고법이라고도 한다. 매가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ㆍ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계산이 간편하여 백화점 및 유통업 등과 같이 비교적 낮은 단가이면서 다수의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