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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1건
every 1 matter, 每 1件
등록세의 규정에서 매 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 매 1건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