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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tax-free oil, 免稅油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