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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parent company, 母會社
주식소유 등을 통하여 한 회사가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회사, 한편 피지배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