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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
bearer securities, 無記名證券
증권상에 특정한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주권ㆍ채권ㆍ창고증권ㆍ화물상환증ㆍ선하증권ㆍ수표ㆍ상품권 등에 이 방식이 인정되나, 환어음과 약속어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소지인출급문구를 기재하는 것과 승차권처럼 권리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