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정용기[편집]
미검정용기
nonofficial approval container, 未檢定容器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한 용기로서 소정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주류(酒類), 주모(酒母), 주료(酒?), 국(麴)이나 종국(種麴)의 제조자와 주류, 국이나 종국의 판매업자는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용기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용기를 통상 미검정용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