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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내기
pushing,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물품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책정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밀어내기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