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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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편집]

반제품

half finished product, 半製品

제조과정의 일부를 완료하고 난 후 다음 공정으로 인계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는 생산물로서 그 자체로도 판매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현재 제품으로 완성되지 못하고 제조작업의 도중에 있으나 그 자체로는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재공품(在工品)이라 한다. 반제품의 취득원가는 공정별의 총원가당해 공정의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로 배분하고 전자의 공정완성품원가로부터 다음 공정에의 대체품원가를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반제품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