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편집]
발기설립
establishment of promotion, 發起設立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지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반해 모집설립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발기설립은 소규모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고, 모집설립은 대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