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자본금
법정자본금[편집]
법정자본금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이를 자본금이라 하는데, 자본금에는 발행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이 있다. 수권자본이란 해당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를 법정자본금이라고도 한다. 반면 발행자본은 수권자본 테두리에서 실제로 주식을 발행, 자금이 투자된 자본금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 발행자본의 최저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행자본을 늘리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수권자본을 늘리려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법정자본금은 그 회사의 규모를 가늠해 주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의 기초적인 담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