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보험기간[편집]
보험기간
term of insurance, 保險期間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며, 위험기간 또는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보험계약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약이나 관습이 없을 때는 보험계약의 유효기간과 일치하지만 실제상 보통보험약관으로서 특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보험기간이 여러 보험료기간으로 나누어지는 일도 있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보험계약기간과 보험료산출을 위한 위험측정의 단위기간을 말하는 보험료기간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