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사업소세[편집]
사업소세
workshop tax, 事業所稅
지방자치단체 내에 공장 등 각종 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그 지역 내의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혜택을 입는데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를 말한다.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ㆍ군ㆍ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누어진다. (지방세법 제243조~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