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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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기부자산[편집]

사용수익기부자산

contribution property of use earnings, 使用收益寄附資産

자기의 소유 또는 자기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한 기간에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는 자산을 말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금전 외의 자산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장부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일할상각한다.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ㆍ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