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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probation, 宣告猶豫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을 말한다. 범정이 참작할 만하고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