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편집]
성과관리제도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의한 평가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즉, 일정 사업(또는 사업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목표와 사업시행결과를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성과관리제도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의 최종 성과를 관리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 과거에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관리제도하에서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중앙부처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 재정투입의 효과가 확대될 것이고, 사업 집행 후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실적치를 비교,분석하여 부진한 경우 사업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운용 성과를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정운영 과정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