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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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편집]

성년자

full age, 成年者

자연인이 미성년을 벗어나서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됨을 말한다. 민법상 20세로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즉, 이는 미성년자가 혼인하더라도 제3자친권 또는 후견에 복종하게 되므로 부부생활이 제3자의 간섭을 받아 혼인의 자주 독립성이 침해되며,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후견인이 되는 것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혼인하면 미성년자친권 또는 후견을 벗어나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 것이다. 세법규정을 보면,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시에 수색 또는 검색을 하는 경우, 수색 또는 검색을 받는 자나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ㆍ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참여자가 없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성년자 2인 이상이나 경찰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