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주[편집]
세대주
a householder, 世帶主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내지 관리자를 말한다. 가구주(家口主)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세대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으며,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를 옮길 때에는 별도로 단독세대를 차리고 세대주가 될 수도 있다. 세대를 같이 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생활상의 권리ㆍ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호주와 함께 그 신고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