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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송달은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이다. 법정절차에 따른 송달은 지정인의 승낙과 불승락을 불문하고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