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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덧
raw materials of liquor,
술덧이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주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