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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a sample picking, 試料採取
어떤 물질의 조성성분ㆍ품질ㆍ성능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ㆍ측정용으로 그 본보기를 수거하는 일을 말한다. 세법상으로는 주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을 감정하기 위하여 소량을 채집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주세법상의 견본제출의무에 따라 주류 또는 발효제의 견본품을 수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