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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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편집]

시효


일정한 사실형태 (예:어떤 사람이 소유자 같은 사실형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이 상태가 진실의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 아닌가(위의 예로서는 점유자가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법률상이 사실상태에 대응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위의 예로서는 다른 진실한 소유자가 있어도 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장기간에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권리(소유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일전기간 행사되지 않는 권리(債權)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효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 취득시효에는 점유 또는 권리행사의 때부터 권리자이었다는 것이 되고,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을 때부터 이미 소멸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