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실명거래[편집]
실명거래
real name transaction, 實名去來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