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
심문[편집]
심문
an inquiring, 審問
법원이 서면 또는 구술로 당사자, 기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을 말한다. 심심(審尋)이라고도 하였다. 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변론의 방식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심리의 적정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 서면심리의 방식은 신속ㆍ간이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되어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양자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가 심문의 방식이다. 일상적으로는 물어서 밝힌다는 뜻이지만 법령상으로는 재판정에 있어서 구두변론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서면이나 구술로써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을 이른다. 혹은 행정기관에서 의견청취의 절차를 심문이라 하기도 한다. 캐물음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