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압수[편집]
압수
seizure, 押收
압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에 관하여 그것을 보전할 목적으로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강제처분이다.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 법원은 압수를 합의부원(수명법관)에게 명할 수도 있고 압수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수탁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압수는 영장없이 한다. 그러나,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함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중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압수, 수색과 수색영장에 준용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