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양해각서[편집]
양해각서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본래는 외교협상과정에서 당사국간에 조약체결까지는 안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내 네트워크 장비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스코시스템스와 정보보호 업무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넷피아닷컴사가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의 국제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