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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기간
period of prepayment, 豫納期間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 개시의 날로부터 6월간을 예납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