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부노트 bunote.com

외국인투자[편집]

외국인투자

investment of foreigner, 外國人投資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을 제공하거나,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연구인력ㆍ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