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편집]
우리사주제도
기업이 자사 종업원에게 특별한 조건과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분양,소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산업민주화의 풍조 속에서 생긴 제도로, 종업원주식매입제도,종업원지주제라고도 한다. 저가격,배당우선,공로주,의결권 제한,양도 제한 등의 방법이 있다. 종업원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임의로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종업원지주제라고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목적은 종업원에 대한 근검저축의 장려, 공로에 대한 보수, 자사에 대한 귀속의식 고취 및 일체감 조성, 자본조달의 새로운 원천 개발 등에 있다. 그러나 자본조달의 원천개발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주목적은 소유참여나 성과참여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는 데 있다. 조합을 통하여 매입한 주식의 처분은 취득 후 1년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별 배정한도는 연간 급여수준에 따르고,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에 우선 매각한다.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구입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상의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는 주식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려 금방 팔아치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별 배정한도,보유기간,매각대상 등에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의 우선배정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15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날(증권거래법 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해야 하며, 반드시 조합원이 신주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매도가 가능하다. 우리사주와 유사한 제도로서 우리사주신탁(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과 기업연금제도가 있다. 우리사주신탁제도는 기업과 종업원이 공통으로 출연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2001년 7월 [근로자복지기본법]제정으로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업연금제도는 종업원과 기업이 자금을 출연하여 그 자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퇴직시 성과를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