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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
commission agency, factorship, 委託賣買業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상인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 영업제도인 점은 중개업과 같으나, 경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거래의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면에서 중개업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