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평가손익
유가증권평가손익[편집]
유가증권평가손익
gain or loss from appreciation of securities, 有價證券評價損益
소유유가증권을 기말에 재평가하는 경우,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평가법이 원가주의 또는 시가주의, 저가주의에 의하고 있는 현재의 회계에 있어서는 평가익은 사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시가법에 의한 유가증권 평가손(익)에서 유동자산에 속하는 일시적 소유의 유가증권에 관련한 것은 영업외 비용(수익)에, 투자유가증권에 관련한 것은 특별손익에 계상한다(자본조정). 기업회계기준에서 유가증권평가손익은 매매가 빈번한 증권(단기매매증권)만 평가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한다. 세법에서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즉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