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유상증자[편집]
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진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로부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직접 들어오는 증자를 말한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증자규모는 상법에는 납입자본금의 4배 이내로 돼 있는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한번에 4배까지 가능하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한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 유상증자에는 1)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이 있는데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된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된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 회사의 임원ㆍ종업원ㆍ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 배정방법이 있고, 3)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적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