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편집]
유형고정자산
plant and eqipment, 有形固定資産
유형고정자산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재화의 생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형태가 기업 내부에 잔류하며, 장기간에 걸쳐 경영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원가를 비용으로 기간배분함과 동시에 그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점에서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과 본질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