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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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편집]

유형고정자산

plant and eqipment, 有形固定資産

유형고정자산은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기업영업활동을 통하여 재화의 생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존재형태를 가지는 자산을 말한다. 유형고정자산은 그 형태가 기업 내부에 잔류하며, 장기간에 걸쳐 경영활동에 사용됨으로써 감가상각을 통하여 그 원가비용으로 기간배분함과 동시에 그 조달자금을 회수하는 점에서 재고자산 등의 유동자산과 본질적인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