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부채[편집]
이연부채
deferred liability, 移延負債
발생주의에 근거한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에서 이미 현금이 유입되어 수익으로 기록된 것 중에서 당해기간의 수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초과부분을 말한다. 이 부분은 차기 이후의 수익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경과적으로 대차대조표의 부채로서 이연된다. 이연수익 또는 선수수익이라고도 하며 선수이자나 선수임대료 등과 같은 수익항목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이연부채는 후속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의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