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편집]
인과관계
causation, 因果關係
일정한 행위사실과 일정한 후행사실과의 사이에 필연적인 계기의 관계, 즉 전자의 원인이 없었더라면 후자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같은 관계를 말한다. 법률상의 인과관계는 일정한 인간의 행위와 그에 의해 야기된 외계변동 간의 관계이다. 따라서, 범죄ㆍ불법행위ㆍ채무불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 간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와 그에 수반되어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의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