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세
인정과세[편집]
인정과세
estimated taxation, 認定課稅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추계조사결정과세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추계라 함은 부적정 또는 불확실한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정과세는 과세상 실액과세를 하려고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아서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써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조사한 제반간접자료에 의해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