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통 또는 일권

부노트 bunote.com

일통 또는 일권[편집]

일통 또는 일권

a document of regulating stamp duty, 一通 또는 一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1통 또는 1권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를 말한다. 하나의 문서는 기재증명의 형식, 매수의 단복에는 불문한다. 따라서, 2매 이상의 용지에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본다. 다만, 문서의 형태ㆍ내용 등으로 보아 당해 문서를 작성한 후 분리되어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문서로 본다. 또한, 하나의 문서에 일시를 달리하여 별개의 과세사항을 기재하거나 2개 이상의 과세사항을 기재하였다가 후일이 이르러 서명ㆍ날인 등으로 문서의 작성을 완성하는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서를 작성한 후 재산권의 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하는 때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