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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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

入質

돈을 빌릴 때 저당으로 물건을 맡기는 일, 또는 볼모로 맡기는 것을 입질(入質)이라 한다. 채권자가 그의 채권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맡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