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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an automobile, 自動車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2, 제22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