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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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
"self tender, buy back"
회사가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금고주 형태로 소유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말함. 현행 상법은 주식소각, 합병 및 영업양수, 권리행사의 실행목적 및 단주처리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서는 경영권 안정과 방어목적 그리고 주가안정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부자가 이를 시장에 알려 해당기업의 주식가치 하락을 방지하거나 지분율을 높여 M&'A 표적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있음. 또한 배당금지급 대신에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주주의 소득세를 회피하거나 외부투자자의 투자기회를 감소시켜 기업을 비공개화 하기 위한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추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