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부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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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이전[편집]

자산부채이전

P&'A: Purchases of assets &' Assumption of liabilities

우량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한 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P&'A)에 따른 정리는 한마디로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의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합병(M&'A)과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며 P&'A를 위한 국내 법체계도 아직 미비하다. M&'A의 경우 피합병은행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해야 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P&'A의 경우 우량자산,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며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인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