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이익분배 조건부 매각
잔여이익분배 조건부 매각[편집]
잔여이익분배 조건부 매각
RRS: Residual Retention Scheme
자산을 매각한 후에도 매수자가 일정한 투자수익을 달성하고 난 이후의 잔여이익을 매도자와 매수자가 나누어 갖는 방식의 자산매각이다. 즉 잔존이익배분방식이란 부실채권 매각시 투자자와 매도자가 자산의 내재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양측의 완벽한 동의가 어려울 경우 투자자와 매도자가 거래 이후에 발생하는 잔여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매각대상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금(특별채권은 변제원리금, 일반담보부채권은 변제금 또는 매각대금)에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공제하고 남은 회수대금(잔존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와 매도자가 약정비율로 배분하는 형태를 갖는다. 잔존이익배분 방식은 매각 당시 정확히 계산하여 수치화 하기 힘든 잔존이익을 매도자가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각 후 잔존이익이 존재한다는 명분으로 낙찰가격이 단순 매각 시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낙찰자가 투자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 할 경우 잔존이익의 배분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방식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잔존이익배분 방식은 ABS의 한 형태로 RPC (Residual Participation Certificate)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잔존이익배분 방식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SPC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특별채권을 매수하면서 특별채권 원금기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불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는 특별채권의 관리 및 회수과정에서 투자자가 지불한 대금과 이 대금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연평균 15%의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을 정산한 후 잔존가격이 있을 경우, 양자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년 특별채권 국제입찰 KAMCO 시리즈(KAMCO 98-1)에서 최초로 단순매각에 잔존이익배분방식을 가미한 형태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