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집]
장애인
handicapped person, 障碍人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