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재건축[편집]
재개발, 재건축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공장재개발,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단독,공동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