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편집]
전유부분
a part of exclusive possession, 專有部分
전유(專有)는 혼자만 차지하여 가지는 것인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에 있어서 목적물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이면서 구분해서 소유권의 목적으로 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다. 전유부분으로 인정되려면, 구조상 구분되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건물중의 전유부분에 성립하는 소유권이 즉 구분소유권이며, 그 성질은 보통의 소유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