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전전
forward shifting, 前轉
조세부담의 일부가 시장가격의 변화를 통해 거래단계상 뒷단계(또는 후위자)인 소매상에게 전가되면 이를 전전이라 부른다. 물론 소매상이 자신이 떠맡은 조세부담의 일부를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전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