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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담보권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할 때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나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청구권. 이러한 담보권은 별제권(別除權)으로 절차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고 강제화의(强制和議)에도 구속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