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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a regular staff, the personnel, 定員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결정되어진 인원이라는 표현이나, 법령에서는 특정 행정기관이나 조직체에 둘 수 있는 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원은 별도정원, 수용정원 등과 같이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정원이 주로 국가기관에 관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정수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기타 단체의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