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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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편집]

제척기간

exclusion period

어떤 종류의 권리에 일정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이나 다음과 같은 점이 다름. ①시효는 중단으로 기간이 갱신되나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음 ②시효는 당사자가 이를 원용(援用)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은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 법률은 제척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인지 제척기간인지 혼동되기도 하는데,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면 보통 제척기간으로 해석함. 그러나 그러한 문구에 구애됨 없이 당해 규정의 취지나 권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유소권(민법 제205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민법 제573조), 혼인 및 입양의 취소권(민법 제817조)등이 제척기간에 해당됨